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여 세무상 소득 계산의 공평성과 실질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지만,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같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이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세무상으로도 수용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그 성격상 기간 경과에 따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법인세법은 이를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 방법을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 계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