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등기자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합니다. 이때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단순히 주택 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과 자녀의 소득·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자금 원천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