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인 상업용 오피스텔 임대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사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장 내에서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장 운영 형태를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