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법령, 교부 결정 내용, 또는 처분에 따라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수용비나 다른 세목으로 임의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비목을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어 반납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환수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보조사업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의 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 항목 내 세부 항목 간 30% 이하의 변경 등이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