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는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매출 규모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 의무와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여 고지서가 발송된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 세율이 제외된 기본세액만 부과되니 고지서상의 세액 산출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