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대학 등록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를 법인 경비(손금)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원천징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처리해야 하며, 그렇게 처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인건비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