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로 세무서의 검토 및 지급 결정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에서 청구 내용을 심사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금이 확정되면 신고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거나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