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문장은 출장 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법리인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 탑승'의 근로시간 제외 단정: 이동 중 업무 수행이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의해 특정 시간·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이동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숙박 중 대기시간의 평가: 숙박 중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야간에 긴급 호출에 응해야 하거나 상시 대기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빈번한 호출' 여부로만 판단하기보다,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회식·만찬의 업무 관련성: 회식이나 만찬이 업무의 연장인지 여부는 단순히 '거래처 응대'라는 목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강제성, 참석의 필수성, 업무 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이동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만 따지는 것보다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장 시 근로시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정도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통해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