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중의 명절 보너스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보너스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요양 기간 중의 보너스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 내 인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규정이 모호하거나 차별적인 처우가 의심된다면 사업장 내 노사 협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