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공급 시 발생하는 인쇄비, 출장비 등 직접경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쇄비나 출장비와 같은 직접경비가 용역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상태에서 공급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