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시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등 업무 목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택시비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또는 손금)로는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