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을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임산부 단축근무의 32주 이후라는 기준이 31주 1일부터인지 32주 1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최대한 천천히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납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