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일한 업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실질적으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된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실질과 다르게 소득 종류를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을 판단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이 근로 제공인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대해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