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퇴사 시점에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확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고, 적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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