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규정이 미비할 경우, 법인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당 초과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임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규정 정비와 함께 실제 퇴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