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07월 급여가 08월 10일 지급 예정인데, 08월 10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기준인 한 달 체불에 해당하나요?
세금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미래에셋 개인투자용국채를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종합과세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