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단,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수정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
기한 후 신고(무신고가산세 대상):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사망, 장부의 압수·영치 등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리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등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