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한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종류와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 또는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크게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산입과 근로소득자 등의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기부금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에 따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