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 개인레슨으로 추가 소득을 얻고 있다면, 해당 레슨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레슨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활동이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