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직확인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절차 안내
발급 요청: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제출 기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14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노무제공자 등은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별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