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6월 1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이후인 7월에 사실 확인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법인에서 프리랜서에게 3.3%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지급했으나, 신고는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처리하여 이체내역과 신고내역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대보험 기준금액은 세전금액인가요?
예전 재직했던 인원들의 인사정보와 이력서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