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승인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도 증빙이 가능한가요?
재요양 승인 후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