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순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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