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는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도 인적사항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서류의 내용: 간병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근로제공일, 지급금액,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금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송금명세서 등)을 갖추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사항이나 지급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급 시 반드시 간병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