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소멸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촉구 절차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