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