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등)의 경우, 인지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입니다.
따라서 대출기한 내에 한도액을 전액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대출한도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세전급여)이 150만원인 경우, 20만원을 비과세 차량보조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건설업 회사에 재직하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개인레슨으로 월 150만 원의 소득을 계좌이체로 받고 있는데, 이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부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