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50만원 중 20만원을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요건을 충족하여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15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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