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공급가액비율로 강제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부족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분계산했다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르면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비율보다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신축 당시 객관적인 사업계획서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세당국이 예정사용면적비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된 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신축 당시의 실제 계획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