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세탁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등입니다.
세탁업은 위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