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이므로, 입사 시점의 연봉과 6개월 후 변경될 연봉을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후 연봉이 인상되거나 변경되는 조건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입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연봉을 ○○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할 경우, 나중에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