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액이 계산되어 영수증에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는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통해 의료비 지출 내역과 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임종단기채권과 관련된 세무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 거래 횟수 40회 이상, 연 소득 1200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체납액 징수 업무 위탁 해지 후에도 체납 사실이 계속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