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업무 위탁 해지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체납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해지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 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위탁 기관에서 관할 세무서로 다시 이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은 계속 유지되며, 향후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탁 해지 사유로는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징수할 재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체납 사실이 소멸될 수 있으나, 단순히 위탁 업무만 해지된 경우에는 체납 사실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체납 사실 여부 및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