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업비, 운영비, 수수료 등은 업무대행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원금도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전금이나,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지원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지원금의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협약서 등을 검토하여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