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6세인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근로자는 60세 미만인 경우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60세에 도달한 시점의 다음 날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만 66세인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이므로, 대표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이는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