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초과소득월액(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이하인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