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소매'로, 종목은 '소매 양약' 또는 '약국'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당뇨 소모성 재료 등을 취급하여 관련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목에 '의료기기'를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허가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로부터 약국 개설허가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이 개설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