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합격 축하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이나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축하금, 격려금 등은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축하금을 지급할 때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법령에서 비과세로 명시한 항목(예: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축하금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