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증지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수입인지 첨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게 되며,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