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제 퇴직일이 아닌 이전 퇴사일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전 퇴사일로 소급하여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퇴직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