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적인 퇴사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주요 기준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형식적인 퇴사 처리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 전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퇴사 처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평균임금의 적용: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중간정산과의 관계: 만약 과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유의사항
실질적 단절 여부: 단순히 서류상 퇴사 처리를 했는지 여부보다,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의 연속성, 재입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