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승강기 제외)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운전자나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달기구의 경우에는 정격하중만 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표시는 근로자가 해당 기계의 성능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작업 현장의 모든 양중기 및 달기구에 대해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