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7일 차이 나더라도 전년도 근무일수와 소득총액이 동일하다면 정기결정 금액은 동일하게 산출되지만, 근무일수와 소득총액이 달라진다면 정기결정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기결정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입사일이 7일 차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정기결정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 전체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총액'과 '근무일수'의 비율이 동일하다면 정기결정 금액도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