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입력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