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고용관계가 3개월 미만(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이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단순히 근무 일수나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과 급여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개월 동안 17일을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일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다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이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그리고 향후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 근로할 예정인지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될 경우 일당 15만 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