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겸업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겸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당연히 해고 등 중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사전 허가 규정을 위반했거나 겸업으로 인해 기업 질서 및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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