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당초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공급가액의 절대값(절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세 산정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절대값(음의 표시가 된 금액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지연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적용:
주의사항: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발급 기한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