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며, 거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외화채권·채무를 상환할 때,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시점의 원화금액 간에 발생하는 차액(환차손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거래가 종료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익을 해당 과세기간의 세무상 소득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환율 차이로 인한 손익은 거래 종료의 개념이 아니라, 세무상 소득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정 과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