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위와 같이 10일 이내에 자진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기한은 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