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법령상 서로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기한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로부터 미리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에 해당하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른 원칙적인 원천세 납부 기한입니다.
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복지 행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포함)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두 의무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매월 10일까지는 원천세 신고·납부를 먼저 완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